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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관리, 법·제도에 갈 길을 물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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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00회 작성일 14-08-02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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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살아가며 힘들거나, 지치거나, 혹은 혼란스러워 질 때, 철학자이든 종교인이든 아니면 삶의 선배이든, 그 분들로부터 위로의 말, 충고의 말, 때론 현명한 질책을 듣기 위해 “갈 길을 묻는다.”라는 구절을 떠올리곤 한다. 바른 길을 가기 위해 갈 길을 묻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갈 길은 개인의 삶에 대한 것으로부터, 우리가 속한 전문기술분야의 미래와 발전방향, 나아가 국가나 사회 전체의 명운에 대한 것도 모두 포함될 것이다.

우리가 속한 전문기술분야인 공정관리를 살펴보자. 국내 공정관리를 활성화시키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논란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한 논란의 중심에는 공정관리 활성화를 위해 공정관리를 의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건설사업의 종류를 늘려야 한다거나, 공정관리를 의무적으로 적용해야하는 공사의 규모를 낮추어야 한다든지, 공정관리 공인 자격증을 발급해야 한다는 등 공정관리의 거의 모든 사항들을 법·제도가 규정해야 한다는 인식을 밑바탕에 깔고 있다. 마치 공정관리는 법·제도가 보호해 주지 않으면 생존력을 잃어버릴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이다.

공정관리는 CM/PM의 한 분야이지만 핵심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다만 공정관리는 전문기술이다. 세계 어디에도 전문기술을 법·제도로 규정하고 보호하는 나라는 없다. 우리나라 건설업계는 전통적으로 법·제도에 많이 의존하며 발전하여 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법·제도는 관의 영역으로 법·제도가 강화되면 관료들이 득세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지 국내 건설업계에는 오래 전부터 퇴직 관료들이 우대받는 관행이 공고하다. 세월호 사건으로 들어난 해피아, 철도 부조리로 불거진 철피아 등과 같이 건설업계에도 건피아라 불릴만한 관피아들이 득세하여 왔다. 공정관리를 법·제도로 강제화하자는 주장 역시 법·제도에 중독되어온 잘못된 인식의 연장선이라 생각한다. 법·제도에 의해 통제되고 그것으로 이득을 취하는 상황에서는 부조리와 비효율만이 양산될 뿐, 전문기술이 발전하고 선진화된 시스템이 정착될 여지는 없을 것이다. 공정관리가 법·제도에 운명이 맡겨진다면 아마 법·제도의 틀에서 이익만을 추구하는 세력들이 득세할 것이고, 공정관리의 진정한 발전은 계속 답보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공정관리는 법·제도보다 계약당사자간 계약서에 의해 강력하게 규정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즉 공기지연 관련 명확한 책임소재 규명 및 패널티 규정 강화, 공기관련 클레임 활성화 등이 실질적이며 효율적인 공정관리 발전방안이 될 것이며, 그것이 바로 선진화된 건설업의 시스템이며 관행인 것이다.

공정관리를 진정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더 이상 법·제도에 갈 길을 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법·제도에 보호받으려는 유혹을 과감히 떨쳐 버리고 그러한 움직임도 강력하게 배격해야 한다. 공정관리가 진정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술력에 의한 적자생존을 거치고 발주자의 신뢰를 얻는 피나는 노력의 과정을 통해 공정관리 시장은 오히려 확대되고 활기차게 되며 생동감이 넘치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

우리는 체계적인 공정관리를 정착시키고 발전시키려는 근본 취지가 국내 건설업의 선진화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공정관리는 국내 건설업을 한 단계 도약시키면서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반드시 정착시키고 발전시켜야 하는 CM/PM의 핵심영역이다. 이러한 핵심영역이 법·제도에 의해 좌지우지 된다면 공정관리의 미래는 결코 장담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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